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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하며, 기존 의료기관별로 평균 약 11만 원으로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을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95%이며, 이용 횟수는 주 2회·연간 15회(특정 사유 시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유형이 신설됐다.

중요도 근거
관리급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며 전국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가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일괄 표준화되는 제도적 변화가 발생했으나, 적용 범위는 도수치료 단일 항목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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