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하며, 기존 의료기관별로 평균 약 11만 원으로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을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95%이며, 이용 횟수는 주 2회·연간 15회(특정 사유 시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유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