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총 언급 4언급 추이
최근 4일관련 뉴스
4 items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1회 4만 3850원으로 가격을 표준화했으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기존 의료기관별 평균 약 11만 원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동일한 금액으로 통일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한 것으로,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하며, 기존 의료기관별로 평균 약 11만 원으로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을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95%이며, 이용 횟수는 주 2회·연간 15회(특정 사유 시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유형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AI 기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연내 구축하여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기존 2~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하고, 졸피뎀·프로포폴까지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민간 플랫폼 개방 대상 디지털서비스 신규 21종을 선정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건강·의료·고용·자격 확인 분야 서비스가 API 형태로 민간 앱에 연계된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총 46개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해왔으며, 올해 3월부터 AI 국민비서를 시범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