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관총 언급 3언급 추이
최근 3일2026-06-262026-07-07
관련 뉴스
3 items#369·07. 07. 21:15·mentioned
중요도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1회 4만 3850원으로 가격을 표준화했으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기존 의료기관별 평균 약 11만 원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동일한 금액으로 통일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한 것으로,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341·07. 02. 07:04·mentioned
중요도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하며, 기존 의료기관별로 평균 약 11만 원으로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을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95%이며, 이용 횟수는 주 2회·연간 15회(특정 사유 시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유형이 신설됐다.
#291·06. 26. 13:00·mentioned
중요도4보건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자하고 진찰료·수술·응급·소아·분만 분야 보상을 강화하며,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연 2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 올해 12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3분기부터 먼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