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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4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100%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에 해당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

중요도 근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어 전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법적 제약을 부과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본문에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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