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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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tems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숨은보험금 3조 2470억 원(80만 건)을 소비자에게 환급했으며, 올해 10조 3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달부터 보험계약자 등에게 집중 안내를 시작한다. 우편·모바일 전자고지·유선 등 다채널 안내와 함께 비대면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대상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 신청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재무상담,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재무상담 중 선택 가능하며, 상담 완료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p를 별도 증빙 없이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재무진단 후 진행하면 된다.
부산 중구에 전국 최초로 금융·고용·복지를 원스톱 복합지원하는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3일 개소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BNK부산은행, 미소금융법인 등이 입주하며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 상담을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이용자 대상 전용 대출·적금상품 BNK금융사다리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100%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에 해당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으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가 6% 또는 12%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 19~34세 소득 요건 충족 청년이 대상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12% 매칭의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직전 연도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소상공인 대상 우대형이 별도 운영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는 대출,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전문 상담 채널이다.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무료 운영되며,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와 챗봇 '포용봇'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 연결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되며,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카카오뱅크 등 14개 기관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기간에 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훈련소 내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최대 약 4074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를 공개했으며,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이 적용된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취급기관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5개로 확정됐다. 결혼 청년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우대금리 지급,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