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100%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에 해당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