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총 언급 8언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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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tems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만 제3자 전송요구권이 적용되고 있으며,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위험비례 규율, 사전예방 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권리구제 등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를 담았으며, 인공지능 환경에 맞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고위험군 집중점검, 조기경보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플랫폼 강화, 데이터 국외이전 네트워크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근절을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통3사·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적용하며, 대체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이 제공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11월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 대상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교육 확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단기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개→11개 앱),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가 포함된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각 제도 담당 부처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등 40개 대표 정책이 순차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AI 정부24 정식 개통,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등이 포함된다. 암표 부정거래 전면 금지 및 CEO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등 의무·처벌 분야도 변경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로드맵(2026~2030)'을 수립·공개했다. 로드맵은 개인정보 주권보장, 유·노출 위험 경감, 신뢰기반 안전활용, 인공지능 대응 기술개발 등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AI-PET 기술, 비식별화 기술 연구 및 향후 10년간 전문 인력양성 방향도 신규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이 아니며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비중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대상 연간 16만8천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며 7월부터 무상 공공생리대 시범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PbD 원칙 제도화 및 ISMS-P 인증 기준 개편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