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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1회 4만 3850원으로 가격을 표준화했으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기존 의료기관별 평균 약 11만 원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동일한 금액으로 통일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한 것으로,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도수치료 가격을 기존 기관별 평균 약 11만 원에서 4만 3850원으로 표준화하고 이용 횟수 제한 기준을 신설한 정책 시행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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