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교환 가능하며, 택배·우편 수령도 허용된다. 외국인 여행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중요도 근거
면세범위 이내 물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환 방식(택배·우편 포함) 및 온라인 면세점 국산품 시내 수령 허용 등 구체적 제도 변화가 포함된 공식 고시 개정임.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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