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교환 가능하며, 택배·우편 수령도 허용된다. 외국인 여행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