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정책총 언급 2언급 추이
최근 2일2026-07-02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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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ems#345·07. 07. 20:54·mentioned
중요도3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면세 구매 물품의 국내 교환 시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택배·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외국인 여행자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40·07. 02. 07:03·mentioned
중요도3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교환 가능하며, 택배·우편 수령도 허용된다. 외국인 여행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