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1문1답 형식으로 설명하며, 이 제도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이 기준이며 수술·골절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기존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은 뒤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요도 근거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적용 기준(연 15회 또는 24회)과 선행치료 요건 등 구체적 정책 내용을 공식 발표한 사안임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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