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07. 07. 21:28·direct_theme
중요도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1문1답 형식으로 설명하며, 이 제도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이 기준이며 수술·골절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기존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은 뒤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