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국토교통부는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 삭제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체없이' 삭제 기준을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변경해 입원·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의 단순 실수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반면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유지한다.
중요도 근거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체없이'에서 '3일 이내'로 변경하는 행정규칙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이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규제 조정에 해당함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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