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07. 07. 21:04·mentioned
중요도2국토교통부는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 삭제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체없이' 삭제 기준을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변경해 입원·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의 단순 실수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반면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