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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2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사정이 2024년 12월 30일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위법 적발 사업장에는 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자체 개선 의지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반기별 1회 추진하는 맞춤형 감독의 일환으로, 노사정 합의 로드맵 후속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신규 법령 제정이나 대형 합의가 아닌 정기 감독 계획 발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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