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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해당 3곳을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중요도 근거
국토교통부가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식 정책 발표이며,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도 동반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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