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해당 3곳을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