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수부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중요도 근거
특정 직종(어선원) 대상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법령 개정 시행으로, 정책 적용 범위가 어업 종사자에 한정되며 산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은 원문에 언급되지 않음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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