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06. 30. 17:01·direct_theme
중요도2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수부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