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인건비를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업무대행수당 신설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의 별도 편성도 허용했다.
중요도 근거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산편성기준 개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근거를 마련했으나, 상장 기업이나 민간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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