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인건비를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업무대행수당 신설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의 별도 편성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