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돼 농정 범위가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산업(전후방 산업 포함)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농산업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에서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중요도 근거
농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 기반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5년 단위 발전계획과 기술개발·국제협력·수출진흥 정책에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편입되는 정책 변화가 명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