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6. 29. 15:00·mentioned
중요도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돼 농정 범위가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산업(전후방 산업 포함)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농산업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에서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