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조업시작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 정비,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근거 신설,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확대 등도 포함됐다.
중요도 근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직접적 규모의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제도의 부분적 정비 및 적용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
직접 테마
2 / 330%created_typed
30%created_ty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