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6. 26. 07:01·mentioned
중요도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 리스·렌트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중량을 60㎏에서 120㎏으로 확대하고,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4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