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하며, 최소 1만5000㎞ 실증 주행, 원격관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UNECE의 ADS 국제기준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했으며, 국토부는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