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만 제3자 전송요구권이 적용되고 있으며,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