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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2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거주요건 삭제, 영주권자 등 외국인 위원 자격 부여, 주민총회 의결 안건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도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요도 근거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조례 개정안 배포로 지방행정 제도 변경에 해당하나,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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