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2029년 개교·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