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07. 07. 20:54·direct_theme
중요도3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면세 구매 물품의 국내 교환 시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택배·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외국인 여행자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