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06. 25. 17:00·direct_theme
중요도3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이며,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감면율 최소 하한을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여 채무조정 신청 전 사해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채무자 재산정보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졌다.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 확인 시 약정 해지,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