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 및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승진기간 단축·특별승진·특별성과가산금 등 보상체계가 강화된다. 2027년부터 8급 공채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되고,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 연장청년 등이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