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미취업 청년이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간 일하며 월 234만 원 수당을 받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이달 말부터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9~34세 청년 2000명을 선발하며 총 15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된다.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두 유형으로 운영되며 수료 후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