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책총 언급 4언급 추이
최근 3일관련 뉴스
4 items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 신청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재무상담,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재무상담 중 선택 가능하며, 상담 완료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p를 별도 증빙 없이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재무진단 후 진행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직전 연도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소상공인 대상 우대형이 별도 운영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되며,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카카오뱅크 등 14개 기관이다.
금융위원회가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를 공개했으며,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이 적용된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취급기관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5개로 확정됐다. 결혼 청년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우대금리 지급,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