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일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에 착수했다. 실태확인원 5,500명을 채용해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의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