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07. 07. 21:29·mentioned
중요도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SNS·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및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담하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 확정 판결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