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체감온도 38℃ 이상 시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1.14배 증가한다는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 취약집단 대상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해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포스터 형태로 시도·시군구·보건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