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 신청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재무상담,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재무상담 중 선택 가능하며, 상담 완료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p를 별도 증빙 없이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재무진단 후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