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 편성 가능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