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07. 07. 21:14·direct_theme
중요도2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며,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위법 적발 시 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및 '워라밸+4.5 프로젝트'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